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사진=연합뉴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약 2시간 45분 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차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구속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침묵한 채 곧장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업체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총 피해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차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