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한 항소심이 13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이날 오후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측은 침입 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