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플랫 성수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노이스(NOICE)'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9.14/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수익 부족분을 둘러싸고 지니뮤직과 벌인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전날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강다니엘 측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 공연 수익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강다니엘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과 지니뮤직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공연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도 판단에 반영됐다.
앞서 양측은 2022년 6월 체결한 공연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해당 계약에는 1년간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수익이 2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다니엘 측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약 7억 1000만원의 수익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에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당시 소속사의 홍보·기획상 책임을 인정해 약 4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강다니엘은 육군훈련소 제25교육연대에서 조교로 복무하고 있다. 전역일은 내년 8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