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진호 (사진=연합뉴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이진호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진호는 2024년 도박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재판을 앞두고 급성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