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정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관련 게시물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사안이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주장하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14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