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폭행·뜨거운 물까지”…친딸 숨지게 한 40대 가수, 사형 구형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게 생각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상을 입힌 뒤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