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진=IS포토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이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 전 모 씨와 기업인 김 모 씨도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이들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 3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을 대량 매매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14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이와 별개로 경찰에 향응을 제공해 아내 양정원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씨는 “현재 아내가 방송인으로서 기사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은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배우자가 유명인이고 재판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 도주나 불성실한 재판 태도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