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드림 지성이 20일 오전 해외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1.20/
NCT 지성을 비방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에서 X(구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아티스트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동영상을 다수 게재한 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제1심 재판부는 2022년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며 “현재 피고인이 항소한 항소심 사건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진행 상황은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글 462건을 작성한 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X, 유튜브, 스핀스핀 등 각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비방 및 인신공격에 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법적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후의 가해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가해 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형사상 처벌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