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다빈밴드. (사진=엠피엠지 제공)
유다빈밴드 프론트퍼슨 유다빈의 계약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인디 음악 레이블 빌리빈뮤직은 최근 유다빈밴드 소속사인 엠피엠지를 상대로 5억 10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과정에서 파생된 매니지먼트 위탁 약정의 종료 절차와, 그 이후 원소속사가 보유한 기존 전속계약상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다.
소장에 따르면 빌리빈뮤직과 유다빈의 원 전속계약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다. 2022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GSI)’ 출연 당시, 결선 진출에 따라 엠피엠지가 최종회 방송 이후 18개월 동안 유다빈밴드의 전속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권한을 독점 위탁받는 부속합의가 체결됐다. 해당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말 공식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빌리빈뮤직 측은 엠피엠지가 공식 위탁기간 종료 직후인 2024년 4월, 원소속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다빈밴드와 별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중계약 및 탬퍼링을 주장하고 있다. 빌리빈뮤직 측은 사전 협의 없는 계약 형태 변경과 후속 전속계약 체결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활동 정산금 또한 단 1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