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IS포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했는 바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는 전치 33일,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나나는 범죄자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1심 선고 직후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 6월 11일에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간낭비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김씨가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