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주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겸 기업인 장동주가 돈을 빌린 대부업자로부터 공갈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동주는 25일 일간스포츠에 대부업자 A를 지난 9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동주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한 대부업체를 통해 메신저 아이디 A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빌렸다.
앞서 장동주는 올해 초 휴대전화 해킹 피해로 인한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금융업체와 얽히며 약 40억 원대 채무 문제가 발생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장동주는 3개월 만인 8월 “사채 원금 3억 2000만원을 갚았다”고 밝히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재개했다.
다른 사금융업체들에 빌린 사채 원금 3억 2000만원을 상환한 달이었기에 장동주는 급한 생활비가 부족해 400만원을 빌렸다. 당초 상환기간은 일주일이었으나 그를 수일 넘겨 같은 달 원금을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측은 연체비 등 명목으로 과도한 상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성 추심을 시작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장동주는 “해당 인물이 연체비 등 명목을 들며 과도한 이자를 갚으라면서 ‘어머니 집에 찾아가겠다’, ‘직장에 연락 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장동주는 “A는 대부업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업자 또는 업체”라고 추정했다. 본지가 입수한 메신저 아이디 A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상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장동주는 요구받은 상환금을 환산하면 연 이자 391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 연 이자율 20%의 3배에 달하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다. 지난해 7월 실시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장동주는 “추후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우선그룹의 법무팀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법조계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대법원법과 이자 제한법상 연리 2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대여는 무효”라며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면서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 사회 통념상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 행위는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한편 장동주는 최근 ㈜우선그룹의 전문 경영인으로 나선 뒤 자회사인 우선엔터테인먼트를 설립,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