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양현석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본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그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를 받는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검찰은 앞서 양현석 전 대표가 YG 사무실에서 한서희를 만나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한서희에게 했다고 보는 발언들을 두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1일 치러진 공판에서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다. 이어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면서 “위로하고 들어주는 분위기로 절반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한 바 있다.
반면 이 사건을 언론 등에 제보했던 한서희는 지난 4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기서 이 사람(양현석 전 대표) 말을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나를 협박하니까 무서웠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양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사람에게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