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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본부 1만2000개 대상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11:02
경제

공정위, 11일 'LG생건 상대 갑질' 쿠팡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늘 11일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LG생건)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LG생건은 2019년 쿠팡이 직매입 거래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고, 내부 정보를 요구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은 LG생건의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는 것이 LG생건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LG생건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를 요청하고,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6 10:56
경제

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 아웃렛 '납품업자 갑질' 직권조사

롯데와 현대, 신세계 3사가 아웃렛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왜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함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5 17:32
경제

공정위, 본사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 받는다…'단체 구성권'도 법에 명시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당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또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공정위가 24일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분야에 이어 공정위의 4대 갑질 근절 대책 중 마지막 건이다.과거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돼 왔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정확한 거래현황을 파악해, 거래 관행 개선과 대리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법을 위반하는 블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문제가 있을 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된다.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대리점법과 시행령에는 담겨있지 않은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해 명시하기로 했다.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까지 구입하게 하는 ‘구입강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격하게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이 담길 방침이다.공정위는 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계약서에 불안해하는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설정하기로 했다.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 구성권도 명문화된다. 대리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이외에도 대리점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되며, 피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돕는 자료제출명령권도 대리점법에 추가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5.24 11:57
경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지운다…공정위 '갑질' 근절책

앞으로 가맹본부가 부도덕한 행위로 점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 해지 등으로 보복 행위를 하면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보복 금지 제도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 발표하는 골목 상권 보호 정책이다.공정위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항이 그 대상이다.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만으로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제휴 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진다.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 제도도 마련된다.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액 대비 구매 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가맹본부가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 물품의 상세 내용과 마진 규모, 필수 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해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행주·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이들의 필수 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공정위는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집행 체계도 개편한다.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공정위는 현재 필수 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매출액·이익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7.18 15:57
경제

새해벽두부터 '갑질' 도마…대형마트 업계 '좌불안석'

새해벽두부터 대형마트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말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마트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자 이마트·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 대형마트 3사 제재 임박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3대 대형마트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들 3사의 대규모 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여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공정위는 직권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횡포 혐의를 상당수 적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 또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 매달 판매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정해놓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앞당겨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어서, 대형 유통업체의 강요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불법이다.대형마트들은 신규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하면서 납품업체들에 직원 파견을 강요해서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인건비 부담까지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기간(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공정위는 현재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달 중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들의 3년 이내 위법행위 횟수를 고려해 가중 처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갑질' 논란에 제재 세지나 이처럼 공정위가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다. 롯데마트가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삼겹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달 말 예고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이번 논란으로 인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삼겹살 자르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 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거부했다.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식 사건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마트 '갑질'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벌여왔고 이달 중 그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롯데마트가 또 다시 갑질 논란을 일으는 바람에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놓고 다시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 상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며 "과징금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떨어질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위 결정을 기다리는 심정은 다들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1.13 07:00
경제

구두 약정, 부당 반품…대형유통업체 ‘갑질’ 여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으로 약정을 맺지 않거나, 민감한 경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 5곳 중 1곳은 이런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18.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서점 등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뤄졌으며 납품업체가 가운데 1761개가 조사에 응했다. 거래상대별 납품업체의 법 위반 경험비율은 전문소매점(23.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홈쇼핑(16.0%), 편의점(15.32%), 대형서점(15.28%)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서면미약정은 모든 업종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 대형서점과 인터넷쇼핑은 부당반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1761개 납품업체 가운데 4%(71곳)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나중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업체 1.76%(31곳)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주로 다른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곳), 상품 원가 정보(14곳), 다른 유통업체 공급조건(11곳)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고객변심, 과다재고 등으로 인한 부당반품은 납품업체 1.8%(31곳),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은 납품업체 1.7%(30곳)가 경험했다고 답했다.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백화점은 물류비와 판촉행사비 부담을, TV홈쇼핑·인터넷쇼핑은 구두발주 후 판매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방송 취소·거부나 낮은 납품가격 강요 등을 꼽았다.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등 지난해 유통 분야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납품업체들이 언급한 거래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3.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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