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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산업

공정위 "납품대금 떼먹은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4 10:22
연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31 14:50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상대 갑질' 과징금 철퇴

GS홈쇼핑을 품고 통합법인 출범을 선언한 허연수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상대 부당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왓슨스코리아는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왓슨스코리아는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외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왓슨스코리아는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코리아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랄라블라는 허 부회장이 2017년 완전 자회사로 인수했지만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사업군이다. 허 부회장 리더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2 15:35
경제

“대기업, 하도급에 갑질하면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다 사용해 검찰에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ㆍ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정보나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매출액, 거래량 등을 제공받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등 보복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가 법 개정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16 11:02
경제

대형유통업체, 납품계약 때 수량 반드시 적어야…구두발주 금지

앞으로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계약시 반드시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이를 위반하게 되면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할 경우 납품 대금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도 담았다.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 방식은 기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또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02 16:41
경제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율 현행보다 2배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올리는 안건을 추진한다.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 시정 및 조사 협조 시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이 약화됐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140%로 기존보다 2배 인상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4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감경율 기준은 줄인다.현재 법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가 자진 시정한 경우에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최대 감경율을 30%로 놓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에만 50% 감경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며 "또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도 2순위부터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30%를 감경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30%,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20%로 감경율을 낮춘다.감경 기준도 구체화한다.현행법에서는 감경 기준으로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부채비율이나 당기순이익 등 객관적인 회계 지표를 감경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300%를 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동종업계 평균의 1.5배 이상인 경우 감경해준다. 또 직전년도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봤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감경 대상이 된다.법원에서 무효나 취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징금 가중 기준에서 제외하는 안건도 추진한다.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을 오는 7월 12일까지로 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수정의견 등을 받는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22 12:00
경제

공정위, 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조사

정부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소셜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과 2위인 티켓몬스터 본사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상품 판매대금 지급 의무,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무 등 3가지 의무 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난해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는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앞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지난해 9월 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갔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대금 지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사를 예고했다.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22 16:57
경제

공정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갑질 횡포'에 238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홈플러스 220억3200만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4월 TV 홈쇼핑 6개사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4억원이다.이들 대형마트3사의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 종합선물세트 홈플러스…시정조치도 불이행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해당 기간 매월 상품군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과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감액 금지'를 어겼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특정 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후 시즌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마트·롯데마트도 갑질 횡포 여전…과징금 18억5800만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또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원)를 '체화재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반품했다. 또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 1만4922개(약 1억원)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서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만원)을 반품기간(시즌종료후 30일 이내)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롯데마트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자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8 12:52
경제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19억원 부과

LG전자가 건설회사에 빌트인 가전 납품을 알선·중개하는 자사의 영업전문점에 대급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LG전자 빌트인 가전 매장 모습. IS포토·공정위 LG전자가 신규분양 아파트에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납품수주를 따낸 영업전문점에 대금지급 연대보증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납품을 중개한 영업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까지 받아오도록 요구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자사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29개 영업전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29개 영업전문점이 진 보증 책임은 총 441건, 1302억900만원에 달했다.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 중 보험보장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지게한 사례가 398건에 1197억800만원에 달했으며,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부를 영업전문점이 보증하도록 한 사례도 43건에 105억100만원에 달했다. LG전자는 또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납품금액의 4%에 달하는 알선·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영업전문점의 건설사에 대한 영업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박재규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연대보증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해 영업전문점에게 대금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LG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채권추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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