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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절반만 수용된 리코의 가처분, 인원 제한 유지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KBO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FA(자유계약선수) 선수의 경우 채권자(리코)가 KBO 규약 제42조 제2항 규정 중 '구단당 선수 3명'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KBO)의 회원인 야구단들과 사이에 야구선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지난 28일 결정했다. 이로써 리코는 FA 외야수 이명기(NC 다이노스)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올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의 최대 화두는 리코였다. 고객인 NC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재학·이명기)이 FA 권리를 행사, 자칫 대리인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매니지먼트 계약과 공인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지만, KBO리그가 규정하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구단당 선수는 최대 3명(전체 최대 15명). 인원 제한을 피하는 '꼼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인대리인 계약으로 전환하면 규정 위반이었다. 리코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0월 말 대리인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양의지(NC→두산 베어스)와 노진혁(NC→롯데 자이언츠), 이재학(미계약)의 공인대리인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등록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명기는 공인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FA 시장이 개장한 뒤 발만 동동 굴렀다. 리코는 인원 제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 합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 인원제한규정은 선수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특정 에이전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흐름을 좌우한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도 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리코에 대해 '배부른 욕심'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리코는 2020년 12월 FA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 계약에 미등록 상태로 관여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다. 올겨울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한 공인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 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KBO 손을 들어줬다. 리코의 주장이 수용된 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 소속 관련 부분이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은 규약상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FA의 경우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소속 구단이 없는 FA 선수를 (인원 제한인) '구단당 3명'에 포함하는 것은 규약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을 넘어선 불공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FA 선수는 '12월 이후 계약'에 한해 공인대리인 인원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 리코의 임시 지위(주문 내용)를 인정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 앞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 (KBO가 요구한) 법인 대리인도 개인과 똑같이 인원 제한을 둔다는 대원칙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선수협 관계자는 "FA가 무소속이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29 14:33
프로야구

[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구단의 안일한 생각과 포수 FA 루머들

치열하게 전개된 한국시리즈(KS)와 별개로 KBO리그 안팎에선 '포수 자유계약선수(FA)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한 팀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A 선수가 지방 B 구단과 연결돼 있다"를 시작으로 "C 선수의 호가가 100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꽤 구체적이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FA 루머 진원지가 '포수'다. 이번 FA 시장에는 이른바 '안방마님 빅4'로 불리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다. 네 선수가 원소속팀에 잔류하느냐, 이적하느냐를 두고 FA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 높은 관심만큼 하루가 다르게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네 선수 중 8일 기준으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공인대리인이 신고된 건 박동원이 유일하다. 양의지·박세혁·유강남의 공인대리인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는 공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세 선수 관련해 리코와 FA 계약을 논의하면 공인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지방 D 구단은 FA 포수 E와 관련해 공인대리인과 논의했다. D 구단 단장도 "대화를 가볍게 시작한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E 선수의 공인대리인 계약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등록했을 거다. 알아서 했을 거라고 본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해당 선수의 대리인이 미등록 상태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을 차린 셈이다. 선수와 좀 더 빠르게 접촉하려는 과욕이 만든 불법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포수 FA 관련해 다른 구단도 영입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여러 소문이 파다하다. 미등록 대리인 상태인지는 몰랐을 거"라고 했다. 구단들은 하나같이 FA 시장이 열리면 "특정 공인대리인이 정보를 독점한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몇몇 대형 에이전시가 선수를 독점해 구단의 협상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못지않게 문제인 건 미등록 대리인 사안에 무감각한 구단들의 태도다.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FA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선수의 FA 계약 금액과 관련한 여러 루머가 만들어진다. 미등록 대리인이 선수의 호가를 부르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FA 판을 뒤흔든다. 이번 겨울 FA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선수들의 몸값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2020년 12월 삼성 라이온즈는 미등록 대리인(리코)이 들어온 상태로 투수 우규민과 FA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규약에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로 끝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몇몇 대리인들이 분개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협은 미등록 대리인 처벌 규정이 없다. '우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선수협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이 선수협으로 들어오면 KBO에 전달하고 KBO가 각 구단에 알리는 과정이 있다. KBO의 연락을 받지 못한 대리인이 들어와서 협상하면 진행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미등록 대리인'에 대한 구단의 안일한 생각도 한몫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 2022.11.08 14:49
프로야구

[IS 포커스] 약속 안 지킨 채, 여전히 '폐쇄적인' 대리인 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해 1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당시 KBO리그에선 미등록 대리인(에이전트) 문제가 화두였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미등록 대리인 자격으로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선수협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량 진상을 파악한 선수협이 리코에 한 건 주의 조치뿐이었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선수협은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여전히 그대로다. 선수협에 따르면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을 개정하려면 변호사 포함 6~7명으로 구성된 선수협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복수의 주전급 선수를 보유한 한 공인대리인은 "큰 문제다. 후진국도 아니고 규정이 없다고 슬쩍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 (아직도 규정이 없다는 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은 편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행 KBO리그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 특정 대리인이 너무 많은 선수를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다. 자칫 몇몇 선수의 계약을 가지고 FA 시장 분위기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에이전시가 개인 대리인을 이용, 우회적으로 선수 보유 제한을 피해도 선수협이 이를 엄단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과 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과 현행 처벌 규정의 간극이 크다. 한 선수협 관계자는 "처음 (규정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각종 문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제도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선수협은 어떤 선수가 어떤 대리인과 계약 관계인지 확인해주지 않는다. 기간이나 수수료율을 비롯한 계약 상세 내용뿐 아니라 기본적인 계약 여부조차 함구한다. 근거는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이 보고한 선수 관련 정보 등을 선수협회 임직원 이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3조 조항이다. 특정 에이전시는 자사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선수 목록을 띄어놓으며 홍보하지만, 선수협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공인대리인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가 아닌 선수협인데 대리인에 끌려간다는 인상까지 심어준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통계 전문 사이트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는 대리인(Agents) 항목이 따로 분리돼 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선수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공인대리인은 "투명성을 갖고 운영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리인이 어느 선수와 계약돼 있는지 선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리인 계약이 돼 있는지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기 모호한 경우도 있다. (자칫 공개하면) 서로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가려면 공개가 맞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마다 어떤 선수와 계약돼 있는지 궁금한 건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매니지먼트 계약이지만 선수가 대리인 계약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는 "구단은 KBO가 공문을 보내주면 알게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챙기지 못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같은 곳에 열람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논의해봐야 되겠다. (계약 여부를)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거에 놀랐다"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도 "KBO와 함께 (관련)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올 시즌 뒤 FA 시장에는 2년 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현행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이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되는 첫 시즌이다. 기존 규정대로 FA가 되는 선수에 추가로 1년 단축 혜택을 받는 선수들까지 시장에 함께 풀리게 된다. 현재의 분위기와 규정이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08.18 10:55
야구

편법 난무하는 대리인 계약, 투명한 '공개'가 답이다

프로야구 대리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불신의 근거는 정보의 원천적 차단이다.대리인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선수의 대리인 계약을 비공개에 부친다. 예를 들어 강백호(KT 위즈)가 어떤 대리인과 계약돼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해주지 않는다.선수협의 비공개 근거는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3조 [선수협회의 기밀준수]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이 보고한 선수 관련 정보, 선수계약정보, 선수대리인계약정보, 구단 관련 정보 등 선수대리인 제도 운영업무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선수협회 임직원 이외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수협은 이 조항을 계약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방패로 활용한다. A 구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나 대리인 수수료 비율을 비롯한 계약 세부 내용도 아니고 계약 여부를 비공개로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선수협은 대리인 계약이 접수되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한다. 이후 KBO는 구단에 계약 내용을 팩스로 전파한다. 문제는 대리인 계약이 계약과 해지가 수시로 이뤄지고 비정기적이라는 점이다. 대리인들이 매니지먼트 계약과 대리인 계약까지 혼용해 사용하면서 담당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처럼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하는 촌극까지 벌어진다. B 구단 관계자는 "계약 여부를 완전히 오픈하는 게 맞다. 외부에 비공개로 하는 건 권리를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메이저리그(MLB)는 손쉽게 선수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 전문 사이트인 베이스볼 레퍼런스만 들어가도 대리인(Agents) 항목이 따로 분리돼 있다. 하지만 KBO리그는 폐쇄적이다. 프로야구 팬은 물론이고 야구 관계자들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C 구단 단장은 "선수의 대리인 계약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D 구단 관계자는 "KBO 홈페이지에 나오는 선수 등·말소 정보처럼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대리인이나 선수도 정보를 확인하면서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명단 비공개는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 계약이 돼 있지만, 대리인처럼 연봉 협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E 구단 단장은 "각 팀에 3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팀은 한 대리인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이용해)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대리인 계약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KBO는 관련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KBO 규약 제42조 2항에는 '대리인 제도 운영은 KBO와 선수협회가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KBO 고위 관계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FA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리인 제도를 시작한 것도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시장을 키워보자는 의미였다. 특정 대리인이 시장을 이렇게 하자고 시작한 제도가 아니다. 선수협과 KBO가 논의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12.21 08:46
야구

[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 면죄부 준 선수협…"처벌 규정 미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미등록 대리인 사건을 별도의 징계 없이 넘어간다. 야구계 안팎에선 "처벌 없이 넘어갈 일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미등록 대리인 사건)에 대해 해당 선수대리인(우규민·리코스포츠에이전시)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말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우규민(삼성)의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로 관련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27일에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했다"고 선수협에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선수협은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도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에 관여했다. 중재위원회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소명이 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강력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온 추가 소명으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징계 없이 26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선수협은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은 대리인이 저질렀지만, 선수협이 대신 사과했다. KBO 공인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 공인대리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는 선수협이 관리한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미등록 대리)해도 처벌할 기준도, 기구도 없다. A 구단 관계자는 선수협 입장 발표 후 "일이 터지기 전에 자정 작업을 해야 했다. 항상 구단과 리그를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제대로 못 했던 거 아닌가. 4년째 규정조차 미비하다는 게 한심하다"고 말했다. B 구단 관계자는 "제도 4년이 지나도록 과도기로 생각하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특정 대리인이 선수를 독점하는 구조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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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자격증 장사' '독과점 꼼수'...신뢰 잃은 선수협 대리인 제도

"감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선수협의 문제가 크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 실수라고 넘긴다면 자신의 수준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인대리인 제도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총체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O리그는 2018년 2월 공인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선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지 4년째. 그러나 프로야구 안팎에선 "제도가 원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쓴소리가 들리고 있다. 공인대리인 A 씨는 "제도를 만든 게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이다. 선수협이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자격증 장사'를 한다는 느낌까지 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대리인 제도 관리 주체는 KBO가 아닌 선수협이다. 선수협에서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지금까지 4회 진행)을 주관한다. KBO는 선수협에 선수 대리인 계약이 신고되면 내용을 전달받아 구단에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문제투성이다. 대리인이 어떤 선수와 계약하고 등록하는지 선수협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 지난 4일 KBO는 각 구단에 '2020 KBO리그 선수 대리인별 계약 현황' 자료를 보냈다.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파일에는 법인과 개인 등 총 43개의 대리인이 계약한 선수 명단이 정리돼 있었다. 문제는 정보의 오류. 구단이 받은 자료엔 등록이 누락된 선수가 있었다.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한 공인대리인 B가 선수협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C 구단 단장은 "대리인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미지수다. 회의적"이라고 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반납한 D 씨는 "선수협의 문제가 크다.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정리가 안 되니까 중구난방이다. 규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한탄했다. D 씨는 제1회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선수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4조 에는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D 씨는 "첫 시험을 볼 때 자격 심사 비용으로 11만원 정도를 냈다. 시험 보는데 44만원, 자격을 취득한 뒤 55만원을 더 냈다"며 "2년 동안 선수 계약이 없어 자격을 잃었지만, 이와 관련해 선수협의 문자나 메일 한 통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선수협의 대리인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격이 취소된 D 씨가 선수와 계약해도 선수협이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간스포츠는 지난해 12월 31일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보도 하루 전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선수협에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명백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관련 잘못을 시인한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12월 27일 우규민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야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12월 27일 계약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보도 3주가 지나도록 선수협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중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일주일 이상을 기다렸다. 공인대리인 E 씨는 "선수와 계약한 뒤 선수협에 알려야 하는 3일이라는 기한을 지키기 위해 밤늦게 자료를 스캔해 선수협에 보내기도 했다. (우규민은) 가장 중요한 FA(자유계약선수)인데 (등록을) 까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솔직히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기"라며 "이걸 단순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자신의 수준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다.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다. (선수협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을 처벌할 규정도 기구도 마땅치 않다. 선수협 중재위원회는 선수와 대리인의 분쟁을 중재하는 곳이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규약이 미비한 건 사실"이라며 "중재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B 구단 단장은 "선수협이 그만큼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는 거다. 강하게 제재하면 아마 다 등록할 거다. 제재가 없으니까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 아닌가. 시쳇말로 '솜방망이 처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F 구단 단장은 "잘못이다.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했다. G 구단 단장은 "문제가 많다"고 촌평했다. KBO 공인대리인 제도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2017년 9월 열린 KBO 제3차 이사회에서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3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현장에서는 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크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편에선 "현행 규정을 먼저 잘 지키라"고 지적한다. 지난 4일 확보한 자료에는 대형 에이전시가 편법으로 개인 대리인을 따로 등록해 운영하는 게 확인됐다.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이다. 일부는 대리인이 아닌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전환해 선수 보유 폭을 넓힌다. 선수는 대리인 계약을 했지만, 대리인 측에서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분류해 선수협에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도 적지 않다. C 씨는 "현재 벌어진 문제(미등록 대리인 사건)를 수습하는 게 먼저다. 이후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제도를 잘 아는 야구 관계자 H 씨는 "인원 제한을 두는 건 편법을 조장하는 구조다. 2~3명 가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며 "곯아서 문제가 터지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선수를 등에 업고 움직이는 것처럼 (특정 대리인이) 선수협을 사유화하는 느낌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I 씨는 "인원 제한 규정을 푸는 게 맞다. 하지만 규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있는 규정을 일단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자격증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선 선수협이 달라져야 한다.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KBO 대리인 제도의 숙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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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막연하게 추가 소명 기다리는 선수협

KBO리그 미등록 대리인 사건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기사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7일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복수의 선수를 고객으로 둔 한 대리인은 15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이) 오래 걸릴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지난해 자격 정지를 당했던 에이전트가 아무 제약 없이 활동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수협이) 아무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는 거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나.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페어플레이를 한 대리인들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중재위원회에선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중재위원회 개최 일주일이 지나도록 막연하게 추가 소명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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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중재위 "리코, 추가 소명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7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 FA(자유계약선수) 협상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회의 직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며 "중재위원들의 의견은 '규정이 미비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이른 시일 내 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우규민은 이날 전까지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등록 대리인이 FA 협상에 참여하는 건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 계약(1+1년, 최대 10억 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 대구에서 만나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12월 27일 이전에도 계약에 관여했냐'하는 것은 선수협에 소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최형우 건은 1년마다 대리인을 갱신,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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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7일 중재위원회 예정"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중재위원회를 연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7일 오후 2시에 선수협 중재위원회가 열린다. 공식적으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와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중재위원회는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7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최형우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동욱 대표도 미등록 상태였다는 게 추가로 확인됐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김용기 사무총장 대행은 "중재위원회 의견이 나오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선수협 이사회에 보내서 내용을 취합 예정"이라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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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이슈] 미등록 대리인 참여 FA 계약, KBO "전례가 없다"

미등록 대리인이 협상에 참여한 삼성 우규민(36)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KBO 고위 관계자는 4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대리인 계약 전 (대리인이) 협상한 게 있다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맞다. 하지만 계약을 무효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의 계약(1+1년, 최대 10억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이미 우규민 계약을 논의했다.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했다면 한 달 정도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삼성과 협상한 셈이다.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현재 선수협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당초 4일 중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7일로 미뤘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선수협에는 중재위원회와 운영 자문위원회라는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보려고 한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리는 건 계약 유효 여부다. A 구단 고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계약이 성립하는 대전제는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대리인)의 자격이 확실하다는 거에서 출발한다.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부적격이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B 구단 고위 관계자는 "(미등록 대리인이 협상에 들어온 건) 규정 위반이 맞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결국 선수와 구단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KBO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재 여부도 마찬가지"라며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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