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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출가스 저감 성능' 거짓 광고…벤츠 202억 과징금 맞았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거짓 광고’로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한 5개 수입차 회사(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들 중 가장 엄한 제재다. 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2개사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하는 장치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시킨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20∼30분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거짓 광고를 했다.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2012년 4월∼2018년 11월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고,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벤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R 성능을 저하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7 07:02
경제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한국닛산 1억7000만원 철퇴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한국닛산에만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포르쉐코리아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SUV 마칸S, 카이엔 등 차종에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발현되고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제조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양을 조작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으며, 포르쉐코리아의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포르쉐 코리아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당표시 행위가 이뤄진 기간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를 2287대,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마칸S 등을 4445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사건 중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및 표시한 것에 대해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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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일파만파… 벤츠·포르쉐도 '거짓 광고'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3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환경부의 조치 뒤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처럼 차량 보닛 안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사후 인증이 취소됐어도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면 아우디, FCA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례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매출액이 차이가 나 벤츠의 제재 수위가 아우디나 FCA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받은 아우디는 A8 기종 등 총 1만대가량을 판매했다. 벤츠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이보다 많은 3만7154대에 달한다. 닛산과 포르쉐는 각각 2293대, 934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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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하고 허위 광고…아우디·폭스바겐 등 과징금 10억6200만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VK·스텔란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AVK는 아우디·폭스바겐을, 스텔란티스는 지프와 피아트·크라이슬러 등을 브랜드로 보유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특히 AVK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두 업체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AK와 모회사인 폭스바겐 본사 및 아우디 본사, 스텔란티스 및 차량제작사인 FCA이탈리아에 재발 방지 시정 명령을 내리고 AK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09 07:00
경제

수입차 판매 17% 급증, 상반기 최고 인기 차종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만7350대로, 작년 같은 달(1만9386대)보다 41.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달(2만3272대)과 비교해도 17.5%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12만8236대를 기록해 작년 상반기(10만9314대)보다 17.3%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로 인한 흥행 질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월 브랜드별 신규 등록은 메르세데스-벤츠가 7672대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 논란에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달(6632대)과 비교하면 15.7% 증가했다. BMW가 4069대로 작년 동월 대비 23.6% 증가하며 2위를 지켰다. 이어 아우디 3401대, 지프 1384대, 폭스바겐 1308대, 미니 1301대, 쉐보레 1292대, 볼보 1110대, 렉서스 1014대, 포르쉐 940대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브랜드가 3832대로, 작년 같은 달(1930대)과 비교해 98.5% 증가했다. 독일(61.8%)을 포함한 유럽 브랜드는 53.8% 증가했다.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고전 중인 일본 브랜드는 작년보다 30.7% 줄었다. 일본 브랜드는 상반기 누적 등록 대수가 1만43대에 그치며 작년 같은 기간(2만3482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연말 철수를 앞두고 30% 넘는 할인 혜택을 제시하며 재고 처리에 나선 닛산은 824대가 팔리며 작년 같은 기간(284대)보다 190.1% 급증했다. 인피니티 역시 102대가 팔리며 전달(63대)에 비해 61.9% 증가했다. 초고가 브랜드인 람보르기니는 21대 팔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0% 급증했고, 롤스로이스도 18대로 작년 동월 대비 63.6% 증가했다. 반면 마세라티(63대)는 19.2% 감소했다. 벤틀리는 61대 팔렸다. 6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1600대가 등록된 아우디 A6 40 TDI였다.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MATIC(1376대), 메르세데스-벤츠 E 250(1185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836대), 닛산 알티마 2.5(666대), 렉서스 ES300h(661대)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MATIC(5517대)이었고,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4831대)가 2위를 차지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03 11:48
경제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각각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마칸S는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2016년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17년 12월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며 "벤츠의 경우 (2015년 11월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대수(12만5천대)보다 적었으나 강화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 차량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5.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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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성기 혼다 '부식 논란'에 발목 잡히나

한국 시장 재기를 노리던 혼다코리아의 앞날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올 들어 불거진 주력 모델들의 '부식'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서다. 오히려 사태 발생 후 2주가 지나서야 보상안을 내놓아 '늦장·부실 대응' 논란마저 일고 있다. 업계는 2009년 이후 최고의 판매 실적을 보이던 혼다코리아의 상승세가 다시 꺾이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고객 마음 녹슬게 한 혼다4일 업계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올 들어 CR-V, 어코드 등 주력 모델에서 잇따라 심각한 부식 현상이 발생,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완전변경(풀체인지)을 거쳐 출시한 5세대 CR-V 내부에서 잇따라 녹이 슨 부분이 발견되면서 촉발됐다.지난달 초부터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를 비롯해 YMCA자동차안전센터, 온라인 동호회 등에 빗발치고 있다.대부분 출고한 지 불과 몇 달, 심지어 며칠 지나지 않은 CR-V 내부 곳곳에서 녹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부식 현상은 주로 운전석 스티어링휠(운전대)·대시보드 아랫부분 금속부품(브래킷)과 내부 철제 용접 부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지난달 CR-V를 구매한 한 차주는 "차량 출고 10일 만에 차량 내부에서 녹이 슨 부분을 발견했다"며 "차량 내부 공기에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자칫 에어컨 등으로 녹이 옮겨 가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녹과 부식이 CR-V 차량 외에도 세단 어코드에서도 발견되며 '녹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어코드의 녹 발생 위치 역시 엔진룸, 핸들 하부 내측,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부 등 CR-V의 부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YMCA 자동차결함 신고센터에는 해당 차량의 녹 문제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된 상태다.정부도 혼다코리아 차량에 대해 긴급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혼다 CR-V 차량 부식 현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리콜 및 징벌적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혼다 늦장 대응…뿔난 소비자들더 큰 문제는 혼다코리아가 안이한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데 있다.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의 판매 정지와 보상·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혼다코리아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더구나 사태 발생 2주가 지난 8월 22일에서야 공식 사과 없이 "녹 발생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화만 키웠다. 급기야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다.한 어코드 차주는 "혼다코리아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무상 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며 "부식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무상 수리만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1일 혼다코리아에 문제가 된 차량의 교환 및 환불을 촉구하고 나섰다.또 혼다코리아와 같은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에게 '암'과 같다"며 "녹투성이인 혼다의 불량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자동차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 확산에 하반기 실적 '빨간불'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상승세를 타던 혼다코리아의 판매 실적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혼다코리아는 올 들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내수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 왔다.지난 5월과 6월에는 2개월 연속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1~7월) 내수 총판매량은 6386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한 실적이다. 작년 내수 총판매량인 6636대와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올해 누적 판매량 가운데 녹 문제가 발생한 CR-V는 1065대가 판매됐다. 어코드는 2850대가 팔렸다. 두 차종의 브랜드 내 점유율이 60%가 넘는다는 얘기다.한 업계 관계자는 "주력 모델이 잇따라 부식 논란에 휩싸이면서 혼다의 하반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글로벌 금융 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실적이 반 토막이 난 2009년 이후 약 9년 만에 '제2의 전성기'을 맞는 듯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 버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차량에서 녹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상 수리를 진행하는 만큼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사과하고 있는 만큼, 공식 사과 계획도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하반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답변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태를 조기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9.05 07:00
경제

국내 소비자, '독일차 5개사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촉구

국내 소비자들이 BMW·벤츠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불법 담합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직접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법무법인 바른은 BMW·메르세데스 벤츠·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등 독일 자동차회사 5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독일차 담합 의혹은 BMW 등 5개 자동차회사가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사안을 담합해왔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담합 혐의의 핵심은 '요소수 탱크(add blue)' 크기와 관련한 의혹이다. 요소수는 디젤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의 핵심 물질이다.슈피겔에 따르면 5개 자동차회사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8ℓ로 제작하기로 담합, 원가절감 및 트렁크 공간 확보 등의 이익을 챙겼다.또 이들 업체는 8ℓ 규격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정상 주행 상태에서 요소수 분사를 끄는 임의설정(배출가스 조작)까지 했다.이에 대해 폭스바겐과 벤츠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BMW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그러나 유럽에 이어 미국 법무부도 담합 의혹에 대한 비공식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등 집단소송도 추진하고 있다.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부 독일 업체들이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여 디젤차 제조원가를 줄였지만 독일과 한국에서 실제 판매가격은 최대 1000만원 정도 더 받았다”며 “공정위가 독일과 미국처럼 이들 기업들의 요소수 탱크 축소를 통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7.31 14:05
연예

'리콜 승인' 폭스바겐…갈 길 멀다

아우디폭스바겐이 4수 끝에 환경부의 리콜(결함 시정) 승인을 얻어 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14개월 만이다. 하지만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리콜과 별개로 판매 정지된 차종을 재인증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올 상반기에 판매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14일 만에 리콜 승인1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2015년 11월 26일 티구안을 포함한 15개 차종 12만6000대의 리콜 명령을 내린 지 414일 만이다.아우디폭스바겐은 그동안 3번에 걸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조작 의도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의 퇴짜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 4번째 계획서에는 '실내(인증 시험장)와 실외(도로 주행)에서 주행할 때 각각 다른 모드로 배출가스가 나오도록 한 소프트웨어가 깔렸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의 이번 승인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다음 달 6일부터 티구안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체,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실제 도로를 달릴 때도 작동하게 할 계획이다.이번 리콜로 차량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 주행에서 20~33% 감소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리콜이 승인됨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곧바로 해당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이행률을 8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대상 차량 고객들에게 픽업·배달 서비스, 교통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별도로 아우디폭스바겐 소유 고객 모두에게 내달 20일부터 차량 유지 보수나 고장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리콜과 영업 재개는 별개이번 리콜로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해결과 영업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먼저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과 별개로 인증 서류 조작 차량에 대한 재인증 절차가 남아 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배출가스 조작과 별개로 인증 서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의 경우 팔 수 있는 차가 없어 지난해 11월부터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하고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리콜 승인을 시작으로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한 재인증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새로 들여온 수입차 인증에 2~3개월가량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2개 차종에 대한 재인증 절차는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에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판매 재개가 사실상 올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량 소유주들 리콜 승인에 반발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 달라고 주장해 온 차량 소유주들의 마찰도 부담이다.해당 소유주들은 이미 지난 13일 환경부의 리콜 방안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원에 리콜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부실 검증으로 폭스바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 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원칙을 뒤집었다"며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이 4수 끝에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얻어 냈지만, 이제 한 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특히 재인증의 경우 서류 조작으로 걸린 차량을 다시 검증하는 문제인 만큼 일반적인 인증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영업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2017.01.16 07:00
경제

환경부, 닛산·BMW·포르쉐 등 10개 차종 인증취소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인증 서류에서 오류가 적발됐던 한국닛산·BMW코리아·프르쉐코리아 3곳의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은 닛산의 인피니티 Q50, 캐사카이,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종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 포스쉐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단종된 차량이라 인증만 취소됐다.환경부는 이들 3개 수입사에 과징금 71억여 원도 부과했다. 과징금은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의 매출액 3%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는 판매 정지나 과징금 부과 외에 한국닛산을 2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에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인증서류 위조 확인 이전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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