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9건
연예

이혼 후 8kg 찐 낸시랭 "예술로 극복…작품 700만원에 팔렸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이혼 후 힘들었던 시간을 예술 활동을 통해 극복했다고 알리며, 자신의 작품이 700만원에 팔렸다고 밝혔다.낸시랭은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옥션 2022년 1월 첫 라이브 경매 낙찰가 700만원(5840달러)에 판매 완료됐다. 감사하다”며 판매 작품을 공개했다.그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버블코코 타이거(Bubble Coco Tiger) 그림이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2022년 흑범을 주제로 한 신작이며 작품 재료는 아사 천 캔버스에 수성 아크릴물감 페인팅, 캔버스 20호 M 사이즈”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서울옥션 기획전에 전시 중인 버블코코 타이거의 작품 콘셉트는, 동양의 민화 호작도(虎鵲圖)를 팝아트로 재해석한 오마주 작업이다. 맹수인 호랑이는 잡귀를 막아주는 영물로 믿어왔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왔다고 해서 함께 조합해 길상과 벽사를 상징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낸시랭은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백세누리쇼’에 출연해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그는 “제가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밤낮이 바뀌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혼 후 힘든 시기를 겪으며 8kg이 쪘다”며 “힘든 시기 기존 루틴이 다 무너졌었다. 한 여성으로 감당하기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예술을 통해 극복했고, 현재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혼인신고했으나 다음 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낸시랭은 결혼 생활 10개월 후 부부싸움 도중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그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상해, 특수협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2019년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2.01.28 08:12
연예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소송 항소심도 승소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왕진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심은 왕진진 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었다. 낸시랭과 왕진진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소송을 지난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6.11 14:35
연예

'사기·횡령·성폭력 혐의' 왕진진, 1심 유죄 인정…6년 징역형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라고 속여 팔고 낸시랭을 폭행한 왕진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41,전준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왕진진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전 부인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4.22 15:38
연예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선고 공판 미루고 미뤄 결국 '4월 22일'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의 횡령,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22일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왕진진에 대한 선고 기일을 2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 모 교수의 도자기 300여점을 10억 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와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소인 서 모씨의 외제차를 가져가고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왕진진은 전처 낸시랭과 싸움 중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적인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겠다는(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감금 혐의에도 휘말렸다. 낸시랭은 2018년 이혼 소송과 더불어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에선 낸시랭이 승소했다. 2017년 9월 25일 첫 공판이 시작된 왕진진의 사건은 아직까지도 1심 재판중이다. 당초 2019년 1월 3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왕진진 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같은 해 3월 14일로 연기됐다. 이후 왕진진에 대한 추가 혐의들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021년 1월 19일에도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왕진진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해 또 한번 선고가 미뤄졌다. 해당 변론은 1일 종결됐다. 구속 수감된 왕진진은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 반성문 등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4.20 10:18
무비위크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때문에 빚 9억원..남자 트라우마 생겨"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월간지 우먼센스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우먼센스 12월호에 따르면 낸시랭은 현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그는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백만 원에 달한다. 빚이 계속 늘어 현재는 9억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왕진진은 특수 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랑’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남자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가장 큰 갈망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만큼 외로움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자로서의 행복을 내려놨다. 사랑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담담히 전했다. 결혼 당시 자신을 걱정해줬던 대중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사생활 관련 뉴스로 피곤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 그때는 사랑을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아티스트로서 재기하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최근 17번째 개인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현재는 마이애미 아트페어에 참여 중이며, 유튜브 채널도 오픈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12.09 09:36
연예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리벤지 포르노 등 일부 혐의 시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왕진진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국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선 왕진진은 자신의 혐의 11건(특수 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중 4건만 인정했다.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왕진진 측은 가라오케 폭행건(지난해 8월), 재물손괴 2건(지난해 9월), 동영상 협박건(지난해 10월)에 대한 혐의를 시인했다. 나머지 특수폭행과 협박,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다음 공판에서 진실을 가리기로 했다.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결혼했으나, 이듬해 10월 이혼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9.27 13:51
경제

“왕진진, 수배 중에도 낸시랭에 협박 문자…추가 고소”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검찰의 수배를 받던 중에도 낸시랭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3일 SBS funE를 통해 “왕씨가 지난달 18일 검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낸시랭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협을 가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지난 1월 법원이 낸시랭에 대한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을 내렸음에도, 왕씨는 수배 중이었던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16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낸시랭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에게 ‘넌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네 잘못이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결혼생활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왕씨는 이혼소송 중인 전 부인 낸시랭에 대한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씨에 대해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수사를 받던 왕씨는 지난 3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해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러다 이달 2일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긴급 체포돼 4일 구속됐다. 한편, 왕씨는 수배 중 한 유튜버의 개인 방송에 출연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낸시랭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05 12:18
연예

왕진진,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 잠적→지명수배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이 잠적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왕진진과 연락이 두절됐고 이에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못했다.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모두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월 말까지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왕진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도 재판 중인데 이미 두 차례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검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05 20:48
연예

[직격인터뷰] '왕진진 고소' 낸시랭 "고통스럽고 참담…정신·육체적 불안정"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편 왕진진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낸시랭은 31일 일간스포츠에 "모든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담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다"고 심정을 밝혔다.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에 "지난 25일 낸시랭 남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수차례 폭행·감금·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초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있었으며 자동차 안에 감금되기도 했다고 낸시랭 측은 설명했다. 사생활이 담긴 영상 캡처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조처했다. 왕진진의 접근과 연락 등을 차단하는 조치다. 왕진진은 낸시랭의 집에서 갈 수 없고, 집과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낼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하며 부부가 됐지만,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8.10.31 08:4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