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7건
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경제

코로나로 날개 단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도 확 올렸네

유통업계 전반에서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백화점과 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 따르면 유통업 전반에서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승을 기록했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0.4~1.4%p 가량 내려갔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하며 10.7%의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쿠팡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 선물이 14.0%, SSG.COM이 9.6% 순이었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서버 이용비·기타 비용 등도 온라인쇼핑몰이 높은 편에 속했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 7.2%, 온라인몰 4.9% 순이었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이 4.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2.3%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09 12:00
경제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공정위, 과징금 2억2200만원 부과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1+1 판촉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5 12:57
경제

인터넷 쇼핑몰, 판촉비 50% 이상 떠넘기면 안 돼…공정위, 위법성 판단 기준 마련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 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촉진비 전가 위법성을 판단할 기준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행사 이전에 판촉비 규모, 사용 내역, 분담 비율 등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약정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납품 업체에 떠넘길 수 없다.또 판촉 행사가 잘돼 납품 업체의 이익이 예상치보다 높더라도 약정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 단,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납품 업체가 스스로 기획 결정한 판촉 행사일 경우, 다른 납품 업체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일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또 판촉 행사를 위해 맺어야 하는 서면 약정의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행사의 명칭과 성격·기간, 판매 품목, 예상 비용 규모, 사용 내역, 행사를 통한 예상 이익의 비율, 판촉비 분담 비율 액수 등이다.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 진행 시 사전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 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규정했다.이 밖에 복수의 판촉 행사의 경우 일괄 약정 방식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 약정은 개별 행사별로 체결해야 한다. 또 약정 이후 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에게 어떤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회는 이 지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은 업체 간 출혈 경쟁의 심화로 판촉 비용 전가 위험이 다른 업체에 비해 크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 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7.30 14:44
경제

백화점·마트, 할인 비용 협력사 떠넘기기 '여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납품 중소기업들은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시 가격을 낮춰 제공하나, 마진(이익)이 준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배려받지는 못했다. 심지어는 매출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 받는 곳도 있었다. 중소기업 46% "판촉비 전가 여전"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조사됐다.중기중앙회는 "유통기업의 매출·성장세 둔화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는데 비용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또한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수료와 실제 내야 하는 수수료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인데, 업체별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역시 높은 마진율(대형마트가 이윤으로 남기는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품목별로는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 롯데마트·홈플러스가 같은 분야에서 최대 5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 손익공개 등 비용분담 노력 필요중소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할인행사 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백화점 납품업체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세일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한 마진율 적용'(34.4%)을 해법으로 꼽았다.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파악이 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단위:%)----------------------------------------------------------------변동없음 38.8변동됨(매출증가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 7.1변동됨(판매수수료율 감면) 53.1모름 1.0-----------------------------------------------------------------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9.03.17 15:54
경제

공정위, 백화점 '갑질 약관' 뜯어 고친다

앞으로 백화점이 마음대로 입점 업체의 매장 위치를 바꾸거나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전국 13개 백화점 업체와 입점 업체간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됐던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백화점 등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의 약관이 시정 조치 대상이다.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그동안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와 같은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마음대로 바꿔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또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시정 전에는 입점업체에 고객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백화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고객이 3회 이상 불만제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구체화됐다.이외에도 공정위는 백화점의 과실이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연 판촉행사가 아닌 경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고 권익이 신장되길 기대한다"며 "유통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08 14:3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