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분쟁은 인기 만화가 황미나가 지난해 공연 제작사 예감의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를 상대로 자신의 작품 '웍더글 덕더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저작권 소송을 내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거쳐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점프'는 무술 가족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 전용관까지 설립한 인기 공연이고, 1991년 만화 잡지 르네상스에 연재된 인기작인 '웍더글 덕더글' 역시 코믹한 무술 가족의 이야기다.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황미나가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내며 반격에 나섰다. 이현세 전 한국만화가협회장을 비롯한 만화계 인사들이 이번 재판에 황미나의 힘을 실어주기로 해 이번 사건은 '점프' 대 만화계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같은 소재로 각각 다른 제작사에서 제작되고 있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와 '브로드웨이 인 드림즈'가 저작권 소송에 돌입한 데 이어 '점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됨으로써 공연계는 저작권 소송으로 홍역을 치르게 됐다.
예감 측은 "소송이 걸린 후에야 '웍더글 덕더글'이란 만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주로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를 한 황미나가 IS와 저작권 분쟁 관련 첫 인터뷰를 했다.
- '점프'가 '웍더글 덕더글'을 표절했다는 부분은 어디인가?
(황미나) "'점프'는 무술 가족이라는 점 외에도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화에서 따왔다. 가장이 전 가족을 기상을 시켜 무술 훈련을 시키는 것부터 무술 가족의 집에 도둑이 드는 에피소드까지 똑같다.
만화 속 아름이가 술고래인데 공연에선 삼촌이 술고래이다. 만화에선 도둑이 다운이에게 키스하고, 공연에선 도둑이 딸과 키스한다. 만화 속에서 하늘이가 쿵후 소녀이고, 공연에선 딸이 쿵후 소녀이다. 엄마가 의외의 무술 실력을 나타내고, 도둑이 초토화되는 것도 만화와 공연이 똑같다. "
- 재판부는 1심에서 무술 가족은 코믹물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이고 집에 침입한 도둑이 가족에게 혼나는 장면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두 작품이 다르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1심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해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해 남에게 맡긴 것이 실수였다. 항소 때는 내가 직접 챙겨서 잘못된 사례를 바로 잡겠다. 캐릭터와 스토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원작은 존재할 수 없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경우 만화와 전혀 다르게 만들었는데도 만화에 원작료를 지불했다."
- '점프'가 제작됐을 때 왜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나?
"나는 그냥 '점프'라는 작품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이 공연을 본 지인들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직접 공연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안 게 늦었을 뿐이다. 공연 내용이 만화 안에 다 들어 있다."
- 소송까지 간 이유는?
"제작진은 내게 전혀 협의가 없었다. '웍더글 덕더글'은 체신부가 내 기념 우표를 만들 때 우표 디자인으로 사용한 대표작이다. 이 작품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두 작품의 유사성으로 말하자면 '웍더글 덕더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오히려 '점프' 쪽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 대법원까지 각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