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선수를 두고 '여자냐 남자냐'를 가르는 성별 판독을 하는 것은 국제 스포츠에서도 큰 논란거리다. 성별 판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생긴 것도 2011년 이후의 일이다.
최근 성별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은 캐스터 세메냐(22·남아공)다. 그는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800m에서 우승한 후 남자 같은 체격 때문에 성별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2012년 런던올림픽 직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의 안드로겐 과다혈증(Female Hyperandrogenism)'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세메냐는 관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다. 안드로겐은 남성호르몬을 통칭하는 말로 이 중 테스토스테론이 근육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OC는 이 규정을 신설하면서 뜨거운 찬반 양론에 시달렸다. 일부 해외 언론은 '인권침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운동 능력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비판했다.
IOC의 규정을 살펴 보면 ▶성별 판독 검사 요청은 지정된 사람만 할 수 있다 ▶관련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IOC 의무분과위원장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에서 나온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과정도 복잡하다. 의무분과의원장이 관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심층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를 통해 1차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남성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2차로 이 호르몬 수치가 현격한 운동 능력 향상을 만들어내는 지를 판별한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 이하거나 기준치 이상이라도 운동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이 없다면 해당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IOC는 성별 판독의 기준에 대해 '남성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을 뿐 정확한 호르몬 기준치에 대한 숫자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만약 테스토스테론이 기준치 이상이고 운동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해당 선수는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IOC보다 한 해 앞선 2011년 성별 판독(Gender Verification)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 및 검사 과정은 IOC가 정한 규정과 흡사하다. FIFA는 성별 판독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을 해당선수, 해당협회, FIFA 주관 경기의 의무총책임자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