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맞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는…’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면서 택배 서비스·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통해 유형별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를 대비해 공정위는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구매 후 7일 이내청약을 철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구매시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 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에스크로는 전자결제대행 사업자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요즘 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서비스에 대해서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교환·환불 규정 등에 대해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공정위 소비자안전 정보과장은 "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에 전화해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지금 뜨고 있는뉴스
오피니언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