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방송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신의 방송을 일찍 끝내지 못 한다는 이유로 생방송에서 욕설을 한 쇼호스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 욕설을 내뱉은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 법정제재를 받기 전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정윤정은 앞서 지난 1월 28일 방송에서 한 화장품을 판매했다. 이 화장품은 일찌감치 매진됐으나 방송은 종료되지 않았다. 정윤정은 이에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는 욕설을 덧붙였다.
이후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정 뭐 하나 할까. 아, 방송 부적절 언어. 그렇게 하겠다. 뭐였지? 까먹었다. 방송 하면서 내가 가끔 부적절한 언얼르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고 반응한 것. 이 태도가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 다음 회의 때 방송사의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