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뱃사공은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공판에 앞서 뱃사공이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