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임대료를 미납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블랑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집행은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에도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이 이유였다.
다만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건물주 측은 블랑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으면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블랑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인도집행에 나섰다.
다만 이와 관련해 블랑 측은 “코로나19로 외식업이 힘들었을 당시 건물주 측에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해당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힌 블랑은 당시 정부 지침이 바뀌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고, 출입구까지 폐쇄시켰다는 것이 블랑 측의 주장이다.
블랑 측은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약속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블랑 측은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랑 역시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패션 브랜드 회사다.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