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미는 8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2018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올려서 고소를 했던 건이다. 그 당시 상대방이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또 다시 이러니 정말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앞선 6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싱어게인3 50호 가수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김승미 부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부모 집 세입자로 살면서 몇 년 동안 관리비와 집세를 밀린 뒤 도망 나가듯 이사를 했으며, 이 일로 강제집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승미 부부가 물건을 빼돌려 자신의 부모에게 2448만 8920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해결되지 않은 인테리어 복구비용 등이 500만 원 가량이라는 설명이다.
김승미는 이에 대해 “보통 세입자가 나갈 때 청소나 인테리어 복구비용 등을 논의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A 씨는 내가 이사를 하고 1~2년이 지난 후에 인테리어 복구비용을 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또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1년 이상 밀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전기, 수도가 다 끊긴다. 그리고 집세와 관리비는 이사 나갈 때 깔끔하게 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게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사를 했겠느냐”고 한 뒤 “도망치듯 이사를 나갔다고 했는데, 살던 곳이랑 새로 이사한 곳이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사 후에도 동네 마트에서 A 씨 어머니를 종종 만났고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물건을 빼돌렸다는 주장에는 “A 씨 부모님이 해외를 오가는 분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쓰던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돈이니까 이어서 쓰라고 했고, 그렇게 받아서 쓴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드리겠다고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 나가는 것 때문에 잠시 거주할 곳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살던 집 넓은 방을 내어드리기도 했다. 그런 사이였다”고 말했다.
집세를 밀려 강제집행을 했다는 A 씨의 주장에는 “집세를 계좌로도 드렸지만 현금으로 드렸을 때도 있었다. 그때 영수증을 쓰지 않고 드린 건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았던 것”밝혔다.
김승미는 마지막으로 “A 씨는 작년에 내가 40주년 기념 공연을 하고자 했을 때도 공연장에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 결국 대관을 취소시킨 일이 있다”면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일을 참아야 하나. 어제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했고 곧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김승미는 1981년 데뷔했으며 서울패밀리로도 활동했다. 1990년에 서울패밀리에 영입된 고(故) 김윤호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고 김윤호는 지난 202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