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비(정지훈)‧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에도 비‧김태희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