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했다. CCTV에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