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치러진다.
7일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다. 당시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는다.
이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동승자와 말을 맞춘 행위 등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