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 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