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 등 하이브 레이블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램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쏘스뮤직에 대해 제기한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1차 기자회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진행된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다. 또 같은 달 뉴진스 멤버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