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16일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가족인 A 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제가 링거 맞고 있어서요. 오후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노동부 시작했음’이라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A 씨가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이라고 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A 씨가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어떤 것이든 민 전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마치 제가 화자이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상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기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해 모함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1월 “하니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