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