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태일.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2.12.16.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첫 공판기일이 6월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태일 등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