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