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