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나래 소속사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2일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9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실형 선고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씨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절도 사건 이후 유튜브 ‘나래식’을 통해 “결혼을 앞둔 김지민의 웨딩 촬영 소품을 찾다가 가장 비싼 가방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중고 명품 플랫폼에서 동일 제품을 찾으며 범행을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