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조모상 비보…“장례 비공개로 진행,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 [전문] 방송인 박나래가 데뷔 이래 최악의 코너에 몰렸다.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것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4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당 기획사는 박나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다.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후 일간스포츠의 수차례 연락과 문자 등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나래에 드리운 그림자는 기획사 미등록 문제뿐이 아니다. 앤파크의 전 직원 2명이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전 직원들은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일간스포츠의 거듭된 문의에도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박나래는 지난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후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데 이번 논란은 사생활 관련 워낙 대형 악재라 정상적인 방송 활동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