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