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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00억원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 측은 해당 사안과 별개로 K콘텐츠 투자를 지속해 갈 거란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762억원 규모의 세액 가운데 약 687억원 상당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장이 2021년 6월 부과한 원천세 징수처분 등 대부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국세 처분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일부 승소와 관련해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고 보고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원에 그쳤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과 전송의 주체는 해외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에 불과해 해당 수익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행사된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