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JTBC
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이날 피의자 A씨 등 2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에 휘말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 1명을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을 더 특정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에는 약 10시간에 걸쳐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