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경찰이 온라인상에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허위 테러 및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협박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경찰청은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와 허위 신고로 인한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범 등 총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소송 대상으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며 BTS 광화문 공연 테러를 암시한 남성을 상대로 22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피의자는 범행 직후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었으며,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