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홍서범·조갑경의 아들과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전 며느리 전 A씨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재한 뒤 “읽씹하네요”라고 덧붙였다. 주어는 없었지만 홍서범·조갑경 부부와 이들의 아들인 전 남편 B씨를 저격한 글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도 전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또한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느냐”라고 토로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