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넘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30분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강제조정’이라고 한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이 재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에게 제공한 소주 사업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8일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