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 / 사진=IS포토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두고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대의 잘못을 이유로 후손인 하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안상호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안상호가 참여했던 단체의 성격과 당시 행적 등을 근거로 친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안상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추진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추도회는 실제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안상호는 일제 식민통치 아래 경성부 협의회원으로 1914년과 1918년, 1920년 세 차례 관선 임명됐으며 1922년부터 1927년까지 경성 종로금융조합장을 지냈다. 1915년에는 경성신사의 씨자총대인 신도 대표를 맡았고, 이듬해에는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일운동 배척을 표방한 동민회에서도 회원과 평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구소는 대정친목회를 이완용, 민영휘, 조중응 등 친일 인사들이 중심이 돼 ‘내선융화’를 내세우며 결성한 친일 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밝혔다.
안상호가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시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록이 보류된 것이지, 친일 행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곧 친일 행적이 없다는 뜻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직 종사자라는 이유로 안상호가 수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안상호의 행적에 대한 책임을 하영에게까지 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대의 잘못을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접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히 ‘친일파 후손 논란’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논란의 본질에 대해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적인 영역에서 이를 언급한 데 따른 “역사 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상의 과오를 미화하거나 비판 없이 받아들인 태도에 대해서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임을 밝히며 증조부에 관해 언급했다. 이후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했던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친일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내고 가족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지한 상태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며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