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이 내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액은 두 배로 늘어났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과도한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만큼 “일방적인 접근 혹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A씨와 주고받은 연락 상당수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