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심서 벌금 600만원…황정민 측 “추가 법적 대응” [종합]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 및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이 내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액은 두 배로 늘어났다.
현재 양측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