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나나, 수줍은 볼하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자택 침입법 A씨가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강도치상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나나 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가 허위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