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박나래
방송인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 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 씨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주 연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6일 신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횡령,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불법 의료행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