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노위 구제신청 기각·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무혐의
-고용노동부 원주지청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중노위 재심은 진행 중
주식회사 워크인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사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올해 3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워크인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일부 배송기사의 배송구역을 조정하고 물량을 줄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배송구역 조정 등을 둘러싼 사안은 노동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별도 절차에서 각각 다뤄졌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워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원에 대한 배송구역 조정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다만 강원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초심 판단이다. 신청인 측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같은 배송구역 조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 사건에서는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사건번호 2026경사1410 ‘㈜워크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사건을 ‘무혐의’ 조치했다.
공정위는 배송업무 수행자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워크인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해당 배송구역 조정에는 ‘배송 관리체계 혼선 방지 및 운영질서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관행상 업무 상황의 변동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조치로 신고인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임의적인 불이익 부과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워크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신고인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결과가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이 9월 29일 워크인에 통지한 사건처리결과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 강원지부 쿠팡원주지회 조합원 3명이 워크인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로 처리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 이후에도 원주지청이 같은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불기소 의견 송치는 수사기관의 의견으로, 최종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처분은 향후 검찰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워크인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노동조합이나 신고인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이 내린 판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워크인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에 관한 여러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지만 언론을 통한 공방보다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심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관련 절차에 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장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 실제로 나온 각각의 처리 결과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인은 현재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비롯한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송기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배송구역과 물량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nt1p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