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김바다 SNS
공소청이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김바다(본명 김정남, 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판사 주철현)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와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바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김바다의 변호인은 “법원 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며 단절을 위해 노력 중이고, 구매한 대마를 소량 흡연했을 뿐 타인에게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의 교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자괴감, 우울 증세로 병원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었다”며 “실형을 받을 경우 고령의 부모 부양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사회 안에서 치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김바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질렀다.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바다는 지난 3월 8일 강원 속초시에서 대마를 소지,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약 두 달간 추적한 끝에 속초 시내 한 장소에서 김바다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바다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바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김바다는 2008~2009년에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 및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